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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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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3. 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회등의 직무

제6조(위원회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일비등

제8조(일비등)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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