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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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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3. 기관·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7. 학교 엘리트축구부 육성 8.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9.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유도 및 지원 10.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1. 장애인 및 노인체육 활성화 12.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3.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주요 사업·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체육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체육회장 2.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3. 영덕군의회 의원 4.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5. 군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 6.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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