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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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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도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8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 ①군수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자체에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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