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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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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고령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 5. 500만원 미만 과오납환부결정 및 감액결정 6. 5천만원 미만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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