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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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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①칠곡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0.9.28, 2013.7.1, 2021.12.24, 2022.12.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6.12.29.>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칠곡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 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 ③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 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6.>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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