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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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요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계통출하”란 각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지역공판장, 울진유통농업회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7.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품목) 주요농산물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지역공판장, 울진유통농업회사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울진군에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두고 있을 것 2.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개인의 경우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3천3백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경우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에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처분한 경우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3.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거나 받은 품목(관련 직불금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입비를 지원하는 보험 가입 농가 포함)
제8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지정 서식의 신청서에 출하계약서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신청농가의 거주 여부, 경작 사실, 계통출하 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가격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를 기준으로 품목별 최근 3년간 생산비 평균치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군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장가격 결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장가격 결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전국 주요도매시장 기준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계획수립 및 지급)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품목에 한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 단, 품목별 시장가격이 결정된 최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