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의 보 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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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의 보 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 1. "영유아"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 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 <후단 신설 2016.12.2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0. 2016.12.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4.20.> 5. 삭제 <2016.4.20.>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28.>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과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