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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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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공간 제공을 위한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개정 2019.12.30.><개정 2022.12.30.>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에 둔다.<개정 2014.11.18, 2015.11.17>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18, 2015.11.17, 2022.12.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5.11.17>

제4조 업무

제4조 (업무)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5. 기타 문화예술 활동공간등 제공

제5조 직원의 배치

제5조 (직원의 배치)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20, 2014.11.18, 2015.11.17> [전문개정 2015.11.17]

제6조 운영

제6조 (운영) ① 수련관의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1.18> [조문 이동 2016.12.28.]<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8.> ⑤ 삭제 <2016.12.28.> ⑥ 삭제 <2016.12.28.>

제6조의2 위탁

제6조의2 (위탁) ① 수련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수련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2.12.30.> ④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⑤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17]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5.11.17]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설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8.> ④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본조신설 2015.11.17]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①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수련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17]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련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2.3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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