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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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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릉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울릉군의회 소속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울릉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울릉군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울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울릉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울릉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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