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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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6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 모노레일(이하 “궤도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국시대 우산국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삼국시대 우산국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박물관 운영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궤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및 궤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① 박물관 등은 제2항의 휴관·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휴무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2.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3. 박물관 등의 점검·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박물관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궤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8:00 (매표시간 17:30)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9:30 (매표시간 19: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과 궤도시설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박물관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박물관 관람 및 궤도시설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7.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향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궤도시설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궤도시설 이용자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발행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3. 국빈·외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궤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궤도시설 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11조(게시사항) 박물관 등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박물관 관람 및 이용시간 4. 궤도시설 이용요금표 5. 궤도시설 이용시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궤도시설의 승·하차장에는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