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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울릉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 9. 2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5에 둔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원을 사용일 3일전까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1>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불허 및 정지취소

제6조(사용불허 및 정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공서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등 비영리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외에 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7. 9. 21>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 예정일 전까지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 취소 하였을 때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삭제 2018.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 망실한 때는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사용부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조건

제11조(사용조건) 군수는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를 위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

제12조(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을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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