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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건축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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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 및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2017. 5. 8.> ③ 삭제 ④ 삭제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제외)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의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이내의 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방재ㆍ회화ㆍ조경ㆍ조형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의 임기중 사망, 질병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6.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8.>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8.>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의원(위원장이 제8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개정 2018. 5. 8.>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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