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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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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귀농ㆍ귀촌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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