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귀농ㆍ귀촌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