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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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2.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 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음식물을 조리·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고성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