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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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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 2022.12.30.>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0.11.9., 2012.2.15., 2022.1.11., 2022.10.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1.11.>

제5조 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1.>

제6조 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1.]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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