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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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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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