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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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처분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제3조(배심제 운영 안내)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심원단 심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