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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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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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