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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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란 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란 분양계약 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그 밖의 시설
제4조(유치업종 등) 단지안의 유치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 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부대비용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융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용지매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