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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대궤간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선로의 곡선반경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캔트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5조 캔트의 체감거리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7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궤도의 중심 간격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 레일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도상의 두께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를 말한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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