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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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를 말한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