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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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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07-10>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7-10>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7-1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7-10>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7-10>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07-10>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신설 2006-07-10> 2.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장<신설 2006-07-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07-1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7-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04-13>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6-0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07-10, 2015-04-13>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인천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7-10> ②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7-10>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07-10>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6-07-10>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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