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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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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장 대상자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인천광역시장 2. 순직한 공무원. 다만,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선정위원회

제3조(선정위원회) ①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장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2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및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민장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민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장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6조 장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 ①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고문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시민장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11조 운영사항의 보고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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