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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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지구) 사업지구는 별표1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50 CELLSPACING=0 CELLPADDING=7 WIDTH=46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47 HEIGHT=25>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
제3조 (환지의 면적) ①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지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병합한 토지의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합한 토지의 지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4조 (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삭제 1993-10-07>
제5조 (토지의 가격평정) 사업시행후의 토지 각필의 가격평가는 지구내 표준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감정사·평가사의 감정과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삭제 1984-01-13>
제6조 (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관리는 소유자 및 관계인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관리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증명 및 분할) ① 환지처분 이전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과 기타 확인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의 지정지 변경 및 분할신청에 있어서 공공계획에 의한 것 이외는 소유자와 권리자가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환지예정지 측량 등)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측량하여야 한다.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
제9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주의에 의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다. 다만, 제1후보지에 건물 또는 지장물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공고일 현재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처분하거나 예정지 지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보다 초과한 면적은 제5조의 평정가액에 의하여 금전으로 징수한다. ④ 기존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 너비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서 부담시킨다. <개정 2020.03.30.> ⑤ 기존건물 주된 출입구의 이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으로 기존건물 위치의 고저가 심하게 되어 수
제9조 (측량대행)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
제10조 (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처분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청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및 집단주택지내에 택지로 조성된 나대지로서 증환지된 토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공공시설계획에 저촉되어 비환지(飛煥地)되고 증환지된 토지 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청산금을 분할 징수토록 정하였을 경우 납부기한 1년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자진납부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