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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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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6. <삭제 2021.6.4.> 7. <삭제 2021.6.4.> 8. <삭제 2021.6.4.>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4.>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8조 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삭제 2021.6.4.> 9. <삭제 2021.6.4.> 10. <삭제 2021.6.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4.>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제10조에서 이동 <2021.6.4.>]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4.>]

제10조 평가·포상

제1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6.4.>]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1.6.4.>]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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