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해상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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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해상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수상구조대”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관리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관리주체”라 함은 물놀이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
제3조 (수상구조대의 설치와 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08-04, 2015-07-15> ② 본부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 2. 연 평균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본부장은 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배치기준) ①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연이용객 30만명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 2. 연이용객 30만명이상 ~ 60만명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 3. 연이용객 60만명이상 ~ 90만명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 4. 연이용객 90만명이상 ~120만명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 5. 연이용객 120만명이상~150만명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 6. 연이용객 150만명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시설과 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과 같은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유영구역표시 2. 감시탑 3.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4. 응급처치용 구급장비와 구급약품 5. 순찰차량 6. 통신·방송시설 7.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본부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기타 물놀이장소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8조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수상 또는 수중 인명구조, 응급환자 응급처치 2. 수변안전요원 :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순찰,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3. 공통 :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복제) ① 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도와 감독) 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