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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07-27>

제6조 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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