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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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1.7.16.>
제3조 (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2.2.24.> ②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04-17>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심의회의 위원 중 행정국장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4-17, 2013-
제4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집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청구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1.7.16.>
제8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청구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7-27>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요구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