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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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2조 (법인격)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 2019.12.30.>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7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9.12.30.>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공사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에 따라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11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2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개정 2015-09-30> ④ <삭제 2011-11-17> ⑤ <삭제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