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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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
제4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5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6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7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8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9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1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11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12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