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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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제2조 (설치)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③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산업 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12-28> ④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인사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기능발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입상자·지도교사 등의 자료관리, 수상자 취업·진학 촉진과 육성,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개정 2008-08-04> 4. 그 밖에 위 각호의 관련된 국내사업 <개정 2011-06-07>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행정,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12-28>
제8조 (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사무국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명예 대회장 및 고문) 지방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재원)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음 각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 2. 시의 지원금 삭제 <1998-04-20>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타사업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③ 기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