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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실적 4.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실적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제3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제3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제4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①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③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2.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 3.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별표 1) 부여 4.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④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자원봉사 인증칭호 재교부

제5조(자원봉사 인증칭호 재교부) 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 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4.>

제7조 사업결과의 제출

제7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22.12.30.>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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