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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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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 ①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1.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③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은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

제3조 장학금 지급 중단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의 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100분의 50을 환수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경우

제4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4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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