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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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사업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사업 7.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 사업 8. 성인장애인가정 가족여행 사업 9. 장애인 부모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