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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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후단에 따른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8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세의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