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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창작스튜디오 4. 체험실 5. 법인ㆍ단체 사무실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2.28., 2022.9.30.>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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