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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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시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 및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 재산이며, 시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장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
제8조의2(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 2. 토론회등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토론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제안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