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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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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22.12.3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2.] 1. 위촉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12.6.1., 2013.11.12.> 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동의한 사람 [전문개정 2013.11.12.] 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1호의 사람. <개정 2013.11.12.> 4. 삭제 <2022.12.30.> ③ 고문 변리사의 위촉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5.] [전문개정 2011.3.15.]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12.>

제4조

제4조 삭제 <2013.11.12.>

제5조

제5조 삭제 <2010.5.24.>

제6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①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 2.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② 월간 자문실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1.2.9.]

제7조 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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