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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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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12.2.> 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12.2.>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후단개정 2022.12.3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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