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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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ㆍ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표지가 잘 보이도록 주차장 입구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