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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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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랑”이란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12.] 2. “도랑복원”이란 수질오염물질 유입·인공구조물 설치·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여 도랑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랑복원사업”이란 도랑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오염물질 준설·생태습지조성·정화활동·물길복원·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폐기물수거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 및 관련 시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랑의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랑의 이용현황·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랑복원사업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2.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달성목표 3. 도랑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확보 방안 [신설 2019.11.1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도의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도랑복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제6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신청 등

제7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이 제출되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도랑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랑의 물길 복원사업 2. 도랑유역 생활오수,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사업 3.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보고 및 진단·평가 등

제9조(사업보고 및 진단·평가 등) ① 도랑복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시장·군수는 매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랑 복원사항을 진단·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랑 복원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자료 요청

제11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12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도랑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2. 도랑복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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