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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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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보장 균형발전”이란 소득·교육·고용·주거·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 간 사회보장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균등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은 시·군 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은 시·군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을 지향한다. ③ 도는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도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반영

제6조(종합계획의 반영) ① 도지사는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시·군의 사회보장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2. 노인복지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4.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5. 공공보건의료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6. 여성 및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7.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 9. 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실태 2. 시·군 별 사회보장 수요와 재정여건 3. 시·군 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4. 그 밖에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제9조(위원회의 심의) 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10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제11조(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군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분석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시·군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운영을 사회보장균형발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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