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4조 의뢰기간

제4조(의뢰기간)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시험의 의뢰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제5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6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를 제공받은 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인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 등의 거부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연구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기술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28.> 2.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기술원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3조에 따른 대상물품 제출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2.28.> 3.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 기구 등으로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8조 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험·분석성적서발급·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원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2.12.28.>

제10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시험성적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또는 「검사필」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28., 2022.12.30.>

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원장은 제10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2조 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경기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 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 등의 목적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5.10.13.> ⑤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