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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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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투자유치국 내에 둔다. <개정 2022.12.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의2 지원센터의 기능

제3조의2(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8]

제4조 자문단

제4조(자문단)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 2022.12.30.> 1. 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워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각 해당 위원장이 즉시 변경 추천하여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 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31>

제10조 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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