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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재향군인회 운영비 4. 회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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