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신고 및 납부

제3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 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장부비치의 의무

제7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8조 신고 및 납부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제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2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제10조 광물가액

제10조(광물가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 및 납부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