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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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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0.14.>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14., 2022.12.30.>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3조 지급 기준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2.12.30.>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도지사는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2.12.30.>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③ 도지사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1. 삭제<2020.10.14.> 2. 삭제<2020.10.14.> ④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5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2.12.30.>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민간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2.12.30.>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제10조(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법 제146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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