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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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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1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 도세의 징수 순위

제3조(도세의 징수 순위) 도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1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세 고액·상습체납자(도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

제5조(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제7조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 및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3.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기관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세무업무담당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세무·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9조 대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9조(대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는 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④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대상기관의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0조 대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제10조(대상기관 선정결과 공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1조 대상기관 선정 취소

제11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2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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