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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하수 관리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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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한다.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세차장 등)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

제6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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