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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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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볍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마을활동가·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마을환경·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9.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9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제10조 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 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및 환수

제12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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