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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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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4, 2013.1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14> 2. "대규모점포"란 법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11.14>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14>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4>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4, 2013.11.14>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양구군 책무

제3조(양구군 책무)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11.14>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12.14, 2013.11.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4>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14] [제목개정 2013.11.14]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는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14] [제목개정 2013.11.14]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4, 2013.11.14>

제10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10.30.>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양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⑥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15.8.7.]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14, 2015.8.7.>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6.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5.8.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8.7.>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목적 <개정 2015.8.7.>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8.7.>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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